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퇴직금 지급기한 알아두기

퇴직금 지급기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이직을 준비하게되면서 생각하는게 퇴직금일까싶습니다.

내 퇴직금은 얼마나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얼마나 되는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했을경우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제도인데요 


계약직.일용직.알바도 퇴직금은 받으실수있습니다 ~


퇴직금산정은 

[(평균임금x30)x총 근로시간] 나누기 365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금금을 지금해야하는데요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와 

대한벌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사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이 

법적으로 판결이 된다면 

고용주는 3년이하의 징역 이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또한 14일이 지난후에는 

지급하는 날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20%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근로기간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받을수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아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퇴직금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번번한데요 이런일들이 신속히 해결되었으면좋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당한대우받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힘내세요